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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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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조건 신청기간 지급방법 총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신청 자격 조건이 복잡하고, 지역별 신청 기간이 다르며, 지급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2월부터 지급되는 변경사항과 실거주 요건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과 신청 자격 조건, 신청 기간과 지급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의 공식 발표자료, 그리고 주요 언론사의 검증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전국 10개 시범 지역과 지역별 지급액 안내

신청 자격 조건과 실거주 요건 상세 정보

지역별 신청 기간과 지급 시작일 총정리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곳 전체 리스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차로 7개 군이 선정되었고, 12월에 추가로 3개 군이 선정되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각 지역은 월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금 5만원을 추가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신안과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3개월간 진행되며,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재원이 분담됩니다. 특히 정선, 신안, 영양군은 강원랜드 배당금, 태양광 발전 수익, 풍력단지 수익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과 실거주 요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해외체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고령자나 교통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창구도 운영됩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명 광역시도 월 지급액 선정 시기 특이사항
연천군 경기도 15만원 1차(10월) 일반형
정선군 강원도 15만원 1차(10월) 지역재원창출형(강원랜드 배당금)
청양군 충청남도 15만원 1차(10월) 일반형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15만원 1차(10월) 일반형
신안군 전라남도 20만원 1차(10월) 지역재원창출형(햇빛연금 +5만원)
영양군 경상북도 15만원 1차(10월) 지역재원창출형(풍력단지 수익)
남해군 경상남도 15만원 1차(10월) 일반형
옥천군 충청북도 15만원 2차(12월) 일반형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15만원 2차(12월) 일반형
곡성군 전라남도 15만원 2차(12월) 일반형

지역별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선정된 7개 지역은 1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2차 선정된 3개 지역도 1월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1월분은 지급되지 않고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실제 수령 기간은 약 23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모든 지역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며, 실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를 준비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실거주 확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위장 전입이나 명의 대여는 엄격히 제재됩니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4. 심사 및 승인: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상태, 실거주 여부,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심사 기간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승인이 완료되면 2월 말부터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선불카드형, 모바일형, 종이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형, 모바일 앱형, 종이 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음식점, 카페,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서점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SSM 편의점 체인,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 매장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수되며, 현금 인출이나 환전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주의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현금 인출, 환전, 타 지역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지자체별 특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은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분담됩니다. 일반형 지역은 이 비율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지만, 정선, 신안, 영양 3개 군은 지역재원창출형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하여 연 125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햇빛연금으로 연 100억원 이상을 조달합니다. 영양군은 300MW 규모의 풍력단지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는 연 6억원 수준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안군은 기본 15만원에 햇빛연금 5만원을 추가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유형 해당 지역 자체 재원 연간 조달액 특징
일반형 연천, 청양, 순창, 남해, 옥천, 장수, 곡성 없음 - 국비·광역비·기초비 분담
지역재원창출형 정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연 125억원 이상 15년 만에 인구 증가 전환
지역재원창출형 신안 태양광 발전 햇빛연금 연 100억원 이상 월 20만원 지급(+5만원)
지역재원창출형 영양 풍력단지 에너지 수익 연 6억원(현재) 300MW 풍력단지 추진 중

중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1월분 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월분에 대한 소급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24개월 사업이 실질적으로 23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신규 거주자의 경우 90일 실거주 요건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한 신규 거주자는 2월, 3월, 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원주민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실거주 확인이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월분에 대한 소급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더라도 2월분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Q 주민등록만 옮기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위장 전입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제재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 인출이나 환전이 일절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므로 타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발급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Q 신안군은 왜 20만원을 받나요?

A 신안군은 기본 15만원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금 5만원을 추가하여 총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액을 마련했습니다. 정선, 영양군도 자체 재원을 확보한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이지만, 추가 지급액이 있는 곳은 신안군이 유일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미 정선군과 신안군에서 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초기 행정 지연으로 인한 1월 지급 불가 문제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실거주 요건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월부터의 본격적인 지급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적극 사용하여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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