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및 서류 준비 완벽정리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몇 주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최신 기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212개 세부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 평균 21일,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약 10일의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과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필수 서류 준비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실태조사 통과 팁까지 실무적으로 다룹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단계 신청 절차
-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별 필수 서류 목록
- 업체 규모별 수수료 및 최초 신청 무료 혜택
- 실태조사 대상과 생략 제품 구분
- 유효기간 2년 관리 및 갱신 시기
목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 신청 대상 및 신청 조건
- 7단계 신청 절차 완전 분석
- 필수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비용 및 수수료 정보
-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 방법
- 자주 하는 실수와 제재 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급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는 212개 세부품목을 의미합니다. 품목별로 세부기준이 다르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 입찰 참여: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제출 필수
중소기업 제품 공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조달등록: 나라장터 조달등록 시 직접생산 여부 확인용
신청 대상 및 신청 조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 구분 | 요건 |
|---|---|
| 기업 유형 | 중소기업 및 간주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 사전 준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필수 |
| 제품 조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품목 중 해당 제품 |
| 생산 능력 |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보유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신청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품목에 포함되는지 확인
- 생산공장이 자가 또는 적법한 임차 상태인지 확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제품별 필수 생산설비 보유 여부 확인
7단계 신청 절차 완전 분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는 총 7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제품 유형에 따라 약 10일에서 22일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사항과 소요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면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1: SMPP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소요 기간: 사전준비 단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를 등록합니다. 생산공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공장별로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STEP 2: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제품선택
소요 기간: 1-2일
신청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SMPP 사이트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고 제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유형과 세부기준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STEP 3: 필수서류 제출
소요 기간: 3-5일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실태조사 수수료 납부
소요 기간: 1-2일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20만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8만원이며, 최초 신청 시에는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STEP 5: 실태조사 또는 서류심사
소요 기간: 3-7일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서류만으로 심사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STEP 6: 심사 및 승인
소요 기간: 2-3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를 최종 심사하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서 승인합니다.
STEP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일
최종 승인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온라인 및 서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 요약
- 실태조사 생략제품: 약 10-14일
- 실태조사 대상제품: 약 21-22일
- 서류 미비 시 추가 지연 가능
필수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필수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생산공장 관련 서류
| 서류명 | 발급 요건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공장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 |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자가공장인 경우 필수 |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증빙 | 임차공장인 경우 최근 3개월분 |
| 허가·인가·면허 증명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생산공장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직접생산 제품명이 기재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타인과 동시에 같은 공간을 공장으로 사용 불가
- 복수 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함
생산시설 관련 서류
| 서류명 | 확인 내용 |
|---|---|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제품별 생산설비, 검사설비의 규격/모델명 명기 |
| 생산설비 구매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계약서, 구매영수증 중 1종 |
| 임차 생산설비 증빙서류 |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증명 |
중요: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자가 보유해야 하며, 제품별 특성에 맞는 생산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임차 설비의 경우 적법한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명이 필수입니다.
생산인력 관련 서류
| 서류명 | 요구 사항 |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취득/상실 여부 명기, 생산직 표시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최근 3개월분 |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생산직 직원의 관련 분야 자격/경력 |
생산인력 필수 기준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필수, 생산직 기준이며 대표자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보험가입자명부여야 함
생산공정 관련 서류
| 서류명 | 내용 |
|---|---|
| 제조공정표 | 별지 제1호 서식, 세부품명별로 작성 |
| 작업표준서 | 각 공정별 작업 절차 및 기준 |
| 작업공정도 | 모든 필수 공정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 |
| 생산설비 시연 사진/동영상 | 현장 실제 작동 확인용 |
기타 필수 서류
전기 사용실적: 1년 평균 사용량 산출 내역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 내역: 최근 3년, 매입 세금계산서 포함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또는 결산서류: 최근연도 회계자료
소재지 약도 및 연락처: 방문 시 참고용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및 인감도장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
- 제품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비용 및 수수료 정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실태조사 수수료가 부과되며, 기업 규모와 제품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무료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업체 규모별 신청 수수료
| 업체 구분 | 1개 제품 | 추가 제품 | 최초신청 |
|---|---|---|---|
| 중소기업 | 20만원 | 제품당 5만원 | 무료 (중기업 제외) |
|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 | 18만원 | 제품당 5만원 | 전액 면제 |
| 실태조사생략제품 | 제품당 5만원 | 모든 업체 동일 | |
최초 신청 무료 혜택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은 최초 신청 시 실태조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중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도 최초 신청 시 무료이므로, 자격이 되는 기업은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
납부 시기: 서류심사 완료 후 가상계좌 발급
납부 방법: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환불 규정: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만 반환 가능, 이후 반환 불가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입찰 및 계약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정보
| 구분 | 내용 |
|---|---|
| 유효기간 | 발급일(승인일)로부터 2년 |
| 갱신 시기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재신청 가능 |
| 갱신 절차 |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 |
| 갱신 수수료 | 20만원 + 제품당 5만원 (최초신청 제외 업체) |
유효기간 관리 시 주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 시 신규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 입찰 및 계약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최소 1개월 전 재신청 권장
-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증명서 취소
- 생산 과정 변경 시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
갱신 시 유의할 점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하면 기존 만료일의 익일부터 2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만, 만료 후 신청 시에는 신규 발급일부터 2년이 적용되어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여유 있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제재 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위반 시 증명서 취소 및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 위반 사항 | 제재 조치 |
|---|---|
| 하청생산 또는 타사상표부착 | 모든 제품 취소 + 6개월 신청 제한 |
| 공장 이전 후 30일 미반납 | 해당 제품 취소 + 6개월 신청 제한 |
| 실태조사 거부 | 모든 제품 취소 + 6개월 신청 제한 |
| 직접생산 기준 미충족 | 30일 이내 자진반납 시 해당제품만 취소 |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제품명 미기재
-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3개월 이전 서류로 제출
- 신청일 이전 발급된 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원본대조필 및 인감도장 누락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처리
- 필수 공정이 누락된 작업공정도 제출
실태조사 통과 팁
생산설비 실제 작동 가능: 조사원 방문 시 모든 설비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함
생산인력 근무 확인: 실태조사 당일 생산직 직원이 근무 중이어야 함
원부자재 보관: 최근 생산에 사용한 원부자재가 공장 내 보관되어 있어야 함
작업공정 숙지: 대표자 및 생산직 직원이 작업공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문의처 안내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02-2656-9988 (평일 09:00-18:00)
SMPP 이용 안내: 1533-0092 (평일 09:00-18:00)
마무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 입찰 참여를 위한 필수 증명서로,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을 통해 약 10일에서 22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 무료 혜택이 제공되므로,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하청생산, 실태조사 거부, 허위 신고 등의 위반 행위는 심각한 제재로 이어지므로 정직하고 정확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2년을 철저히 관리하고, 만료 전에 갱신하여 입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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