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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핵심정리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핵심정리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핵심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약 15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을 예방했으며, 1인당 최대 일 6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복잡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감소 증명 방법, 지원 대상 여부, 유급과 무급의 차이 등 핵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제도안내와 work24, 정부24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차이와 지원 금액 비교

매출액 감소 기준과 경영난 증명 방법 상세 가이드

신청 절차부터 필요 서류, 제출 기한까지 완벽 정리

1 고용유지지원금 유형별 지원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신청 성공의 첫 단계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ork24 제도안내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유급 지원금 핵심 정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등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대규모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받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이며,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 기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work24 공식 제도안내에 따르면,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더 엄격한 사전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원 금액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단축률 50% 이상 시 2/3)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지원 한도 1인 1일 최대 66,000원
연간 최대 180일
재직 중 최대 180일
신청 기한 실시 하루 전까지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유형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의 형태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조치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급 휴업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유급 휴직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무상 보직을 정지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근로자 단위로 실시됩니다.

무급 휴업/휴직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위원회 승인 필수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50% 이상 또는 10명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더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사업주 신청 자격과 경영난 증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work24 제도안내에 따르면,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영난 기준이 다르며, 매출액 감소율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24와 work24 공식 자료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달 정의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의미합니다.

계산 예시: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5년 10월 1일인 경우
• 기준달: 2025년 9월 (9.1 ~ 9.30)
• 비교 대상: 2025년 3월 ~ 8월의 월평균 매출액
• 9월 매출액이 3~8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시 신청 가능

기준 2: 계속 감소 추세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합니다.

계산 예시:
기준달이 2025년 9월인 경우
• 1분기: 2025년 3월~5월 월평균
• 2분기: 2025년 6월~8월 월평균
• 기준달: 2025년 9월
• 1분기 평균 > 2분기 평균 > 9월 순서로 계속 감소하면 신청 가능

기준 3: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해당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출액 감소율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종 특성이나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보다 더 높은 매출액 감소율을 요구합니다. work24 제도안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유급 지원금 무급 지원금
매출액 감소율 15% 이상 30% 이상
계속 감소 추세 감소 추세 유지 각 20% 이상 감소
기준달 정의 고용유지조치 첫날 속한 달의 직전 달 계획 제출일 속한 달의 직전 달

3 근로자 지원 대상 요건과 제외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work24 제도안내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일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필수 요건

지원 대상 자격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시작일까지 최소 90일 이상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기 고용 후 즉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work24 공식 제도안내에 명시된 필수 요건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고용 형태의 특성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 예고자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는 고용 유지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권고 퇴직 예정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친인척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파견·용역업체의 특수성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률은 해당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4 단계별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체계적인 5단계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work24와 정부24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각 단계마다 명확한 제출 기한과 필수 서류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준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급과 무급의 기한 차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기한 제출 단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시작 하루 전까지 월 단위 또는 1개월 단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전 승인 필수

제출 단위 이해하기

유급 휴업은 달력상 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예: 2025년 1월 1일 ~ 1월 31일

유급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예: 2025년 1월 19일 ~ 2월 18일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반드시 30일 전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계획 신청 시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work24 공식 제도안내에 명시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신청 시 기본 서류

  •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2. 매출액 감소 증명 서류 1부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 3. 노사협의 증명 서류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 4. 파견·도급 관계 증명 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 5. 노동위원회 승인서 1부 (무급 휴업에 한함)

지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 출퇴근 현황 증명 서류 사본 1부 (유급 휴업에 한함)
  • 3.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유급 휴직에 한함)
  • 4.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급 휴직에 한함)
  • 5. 무급휴업·휴직 실시 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무급에 한함)
  • 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료 (무급 프로그램 실시 시)

3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에 신고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유급과 무급의 변경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유급 조치 변경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변경 신고

무급 조치 변경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

4단계: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work24 제도안내에 따르면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예시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2025년 11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5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 안내

신청 후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5 주의사항과 부정수급 제재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 의무

절대 금지 사항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다음 행위가 절대 금지됩니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기타 인위적 감원

다만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합니다.

계획 이행률과 신규 지원 제한

제한 사항 기준 제재 내용
계획 이행률 미달 신고 계획 대비 50% 미만 실시 해당 달 지원금 전부 제한
직전 2년 고용조정 이력 종료 후 6개월 내 피보험자 10% 이상 이직 신규 지원 제한 (2024.7.1 이후)

부정수급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매우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방지 규정에 따른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2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 징수

3

지원 제한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 지급 제한

4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 사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
  • 실제 휴업·휴직하지 않음에도 허위 신청
  • 서류 위조·변조
  • 근로자로부터 휴직수당 회수

6 온라인 신청 방법과 문의 채널

고용유지지원금은 온라인, 방문, 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권장)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ei.go.kr

단계별 신청 방법

  1. 1단계: 고용24 접속 후 기업회원 가입
  2. 2단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3단계: 고용보험 서비스 메뉴 진입
  4. 4단계: 고용안정장려금 클릭
  5. 5단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6. 6단계: 필요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방문 및 우편 신청

방문 신청

방문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팀)

절차: 신청 양식 다운로드 → 작성 → 제출

우편 신청

송부처: 관할 고용센터

방식: 신청 양식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 우편 발송

주의: 제출 기한 준수 필수

공식 문의 채널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주소/연락처 용도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정책 정보, 공지사항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제도 안내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관련 업무
정부24 www.gov.kr 정부 지원 제도 통합 안내
관할 고용센터 지역별 상이 직접 상담, 방문 신청

핵심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경영난 증명 자료 준비 (매출액 감소 15% 이상)
  •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여부 확인
  •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완료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 필요 서류 일괄 준비
  •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일까지 신청 완료
  •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 신청 경로 결정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급의 경우 매출액 15% 이상 감소, 무급의 경우 30% 이상 감소를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계획서 제출, 서류 준비,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지급 결정의 5단계로 진행되며, 유급은 실시 하루 전, 무급은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되며, 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안내

이 안내는 2025년 10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work24 (www.work24.go.kr)
정부24 (www.gov.kr)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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